계좌이체를 할 때, 실수로 금액을 잘못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착오로 돈을 덜 준 경우에는 사실을 파악한 후 다시 돈을 더 보내주면 되지만 착오로 돈을 더 많이 준 경우는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받는 법
아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낸 경우에는 연락을 하여 쉽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연락처를 모르는 상대에게 돈을 더 보낸 경우는 반환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융사에 반환 신청하기
계좌이체를 하였을 때 이용한 금융사에 연락을 통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그럼 금융사는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취인이 돈을 돌려준다면 간단하게 돈을 돌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금융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하기
1단계에서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이트를 아래에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아래에는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주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 본인의 공동인증서, 이체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 파일 (송금 계좌정보, 수취인 계좌의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수취인 이름, 시간을 포함한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 신청시 :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 이체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온라인과 동일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동의서
각종 양식들은 아래 사이트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들을 구비했으면 아래에 들어가서 반환 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및 대상 범위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는 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처럼 신청 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하며,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이 아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송금이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과정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통신사 등을 통하여 확보 후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착오송금을 반환받지만, 송금한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수에 소요된 비용은 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데 몰라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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